승가난제

僧伽難提

전통 선종 법계에서는 승가난제를 인도 제17조로 헤아리며, 나후라다의 뒤를 잇는다고 합니다. 이들 법계는 가야사다를 그 후계자로 기록하나, 독립적으로 확인된 전기는 전하지 않습니다.

僧伽難提尊者 · 印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