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야사다伽耶舍多전통 선종 법계에서는 가야사다를 인도 제18조로 헤아리며, 승가난제의 뒤를 잇는다고 합니다. 이들 법계는 구마라다를 그 후계자로 기록하나, 독립적으로 확인된 전기는 전하지 않습니다.伽耶舍多尊者 · 印度